공지사항

					

1.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

근로자는 연간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

그 초과분의 15%를 소득공제를 받지만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

초과분의 30%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





2. 되도록 대중교통.전통시장 이용

지하철.버스등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

카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단!! 택시,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 혜택대상이 아니다.




3. 현금영수증은 필수

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과 함께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.





4.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사용

총급여의 25%가 넘어야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중

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

하지만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서 유리할 수 있다.




5. 카드사용액을 미리미리 체크

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말(12월)이 되기 2~3달전에 카드사용액을 체크하여

남은 기간동안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



연말정산은 연말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꾸준히

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(매년2월)에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

세심한 것까지 꼼꼼히 챙기셔야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.